서울시,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내일 개시…최대 2천만 원 보장

입력 2021.12.12 (11:19) 수정 2021.12.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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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배달노동자들이 배송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해보험을 개시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내일(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차 면허를 가진 만 16살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 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배달노동자가 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륜차나 도보로 플랫폼 앱을 통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내일 0시부터 내년 12월 12일 24시까지입니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 시 2,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3~100%) 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이 밖에 수술비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장합니다.

서울시는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선정한 뒤 지난 10일 계약을 마쳤습니다.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 원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배달라이더가 청구하면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02-3486-7924)나 카카오톡 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직·부업·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많고,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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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배달노동자 상해보험 내일 개시…최대 2천만 원 보장
    • 입력 2021-12-12 11:19:48
    • 수정2021-12-12 11:26:11
    사회
서울시가 배달노동자들이 배송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상해보험을 개시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내일(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차 면허를 가진 만 16살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 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배달노동자가 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륜차나 도보로 플랫폼 앱을 통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내일 0시부터 내년 12월 12일 24시까지입니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 시 2,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3~100%) 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이 밖에 수술비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장합니다.

서울시는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선정한 뒤 지난 10일 계약을 마쳤습니다.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 원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배달라이더가 청구하면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02-3486-7924)나 카카오톡 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직·부업·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피하는 경우도 많고,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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