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ETN’ 불완전판매 인정…“손해액의 30~50% 책임”
입력 2021.12.12 (12:01)
수정 2021.12.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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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상장폐지된 벨로시티셰어즈 3배 롱 크루드 오일 상장지수채권(ETN)(이하 UWT)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한 증권사 직원은 ETN 투자 경험이 없던 가정주부 A씨에게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UWT 상품을 투자 권유하면서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97.85%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분쟁 건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합의로 이미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유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면 금투회사에 손해액의 30~50% 정도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하며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니다"라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ETN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인버스)하거나 배수로 추종(레버리지)하는 상품도 존재하는 만큼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어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 때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시 한 증권사 직원은 ETN 투자 경험이 없던 가정주부 A씨에게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UWT 상품을 투자 권유하면서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97.85%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분쟁 건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합의로 이미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유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면 금투회사에 손해액의 30~50% 정도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하며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니다"라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ETN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인버스)하거나 배수로 추종(레버리지)하는 상품도 존재하는 만큼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어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 때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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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해외 ETN’ 불완전판매 인정…“손해액의 30~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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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2 12:01:07
- 수정2021-12-12 18:47:34

올해 초 상장폐지된 벨로시티셰어즈 3배 롱 크루드 오일 상장지수채권(ETN)(이하 UWT)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한 증권사 직원은 ETN 투자 경험이 없던 가정주부 A씨에게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UWT 상품을 투자 권유하면서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97.85%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분쟁 건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합의로 이미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유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면 금투회사에 손해액의 30~50% 정도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하며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니다"라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ETN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인버스)하거나 배수로 추종(레버리지)하는 상품도 존재하는 만큼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어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 때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시 한 증권사 직원은 ETN 투자 경험이 없던 가정주부 A씨에게 3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UWT 상품을 투자 권유하면서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상품은 2개월 만에 상장폐지돼–97.85%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상품을 투자권유하면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분쟁 건은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간 합의로 이미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유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발생하면 금투회사에 손해액의 30~50% 정도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또 "해외레버리지 ETN은 기초지수의 변동을 수시로 확인하며 거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며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니다"라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ETN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인버스)하거나 배수로 추종(레버리지)하는 상품도 존재하는 만큼 조기청산 조건에 따라 상장폐지 될 수 있어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해외주식·ETN·ETF 등 상장증권과 관련한 분쟁조정 때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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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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