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해달라” 건의
입력 2021.12.12 (15:48)
수정 2021.1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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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도입된 뒤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타 대상이 증가하고 조사 기간이 지연돼 사회기반 시설의 신속한 공급이 저해되고 있다며 조사 대상 기준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이를 ‘총사업비 천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협회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도입된 뒤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타 대상이 증가하고 조사 기간이 지연돼 사회기반 시설의 신속한 공급이 저해되고 있다며 조사 대상 기준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이를 ‘총사업비 천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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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해달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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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2 15:48:11
- 수정2021-12-12 15:51:47

대한건설협회는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도입된 뒤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타 대상이 증가하고 조사 기간이 지연돼 사회기반 시설의 신속한 공급이 저해되고 있다며 조사 대상 기준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이를 ‘총사업비 천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협회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도입된 뒤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타 대상이 증가하고 조사 기간이 지연돼 사회기반 시설의 신속한 공급이 저해되고 있다며 조사 대상 기준 상향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이를 ‘총사업비 천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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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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