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금 주식 임의로 거래한 60대 ‘무죄’
입력 2021.12.12 (21:31)
수정 2021.12.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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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지인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임의로 사고 판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주식을 매수해 보관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뒤, 자신의 임의대로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을 거래한 것은 관리행위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인에게도 3억 8천만 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며,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주식을 매수해 보관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뒤, 자신의 임의대로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을 거래한 것은 관리행위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인에게도 3억 8천만 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며,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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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투자금 주식 임의로 거래한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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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2 21:31:57
- 수정2021-12-12 21:48:07

청주지방법원은 지인의 투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임의로 사고 판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주식을 매수해 보관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뒤, 자신의 임의대로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을 거래한 것은 관리행위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인에게도 3억 8천만 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며,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주식을 매수해 보관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뒤, 자신의 임의대로 사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식을 거래한 것은 관리행위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인에게도 3억 8천만 원의 이익이 돌아갔다며, 무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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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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