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막말 논란’ 손태화 창원시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21.12.12 (21:35)
수정 2021.12.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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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행사에서 동장에게 막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손태화 창원시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손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5월 손 의원이 한 주민자치회 행사에서 동장에게 공개적인 막말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손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5월 손 의원이 한 주민자치회 행사에서 동장에게 공개적인 막말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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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막말 논란’ 손태화 창원시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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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2 21:35:54
- 수정2021-12-12 21:50:21

지역구 행사에서 동장에게 막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손태화 창원시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손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5월 손 의원이 한 주민자치회 행사에서 동장에게 공개적인 막말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손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5월 손 의원이 한 주민자치회 행사에서 동장에게 공개적인 막말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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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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