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5억 원 부과

입력 2021.12.13 (08:35) 수정 2021.12.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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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29만 9천여 건에 375억 7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차가 28만 9천여 건에 374억 2천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가 6천여 건에 8천7백만 원, 승합차가 천여 건에 3천4백만 원 순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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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75억 원 부과
    • 입력 2021-12-13 08:35:33
    • 수정2021-12-13 09:22:22
    뉴스광장(대전)
대전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29만 9천여 건에 375억 7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차가 28만 9천여 건에 374억 2천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가 6천여 건에 8천7백만 원, 승합차가 천여 건에 3천4백만 원 순입니다.

납세의무자는 현재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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