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입력 2021.12.13 (10:45)
수정 2021.12.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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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육안으로 운행 자동차 매연을 확인해 배출가스를 측정하거나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과 세종시청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에서 공회전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도 단속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육안으로 운행 자동차 매연을 확인해 배출가스를 측정하거나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과 세종시청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에서 공회전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도 단속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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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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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3 10:45:20
- 수정2021-12-13 11:46:24
세종시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시는 육안으로 운행 자동차 매연을 확인해 배출가스를 측정하거나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과 세종시청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에서 공회전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도 단속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육안으로 운행 자동차 매연을 확인해 배출가스를 측정하거나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조치원 공영버스터미널과 세종시청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에서 공회전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도 단속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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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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