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배우자 비상금 썼다면 처벌?”…부부 사이 알아야 할 법

입력 2021.12.13 (18:13) 수정 2021.12.13 (18: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2월1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21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몰래 숨겨 둔 비상금을 찾아 이곳저곳 열어 보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가져간 걸까. 슬슬 아내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데요.

[녹취]
"아직도 못 찾았수?"
"좋은 말할 때 내놔"

[앵커]
배우자가 숨겨 둔 비상금, 이거 손대도 문제없을까요.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법적인 선이 있다. 이지훈 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선을 넘는 사람이 제일 싫어,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오르는데. 부부간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
네, 맞습니다. 결혼이란 건 법률혼이잖아요. 법률혼은 신분상 계약이거든요. 계약이라는 건 부부간에도 일정한 권리가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각자 선을 지켜야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오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그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본 드라마 사례처럼 말이죠. 보면서 약간 뜨끔한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편 비상금을 몰래 쓴 아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정답은 X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부부 사이에서는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요. 부부간에 절도, 일정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최근 젊은 부부들 보면 생활비 같은 건 공동명의 통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돈은 각자 따로 관리하자, 이건 건들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법조항인 것 같네요?

[답변]
괴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 법조항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로마법의 법원을 갖고 온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지방도 문지방 나름이란 말이에요. 이미 파탄이 났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당장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금붙이, 아이들 돌 반지 그런 것들을 먼저 가져가거든요.

[앵커]
그런 경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답변]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현대 세대는 맞지 않다,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아내 앞으로 온 우편물 뜯어본 남편, 이건 처벌 가능합니까?

[답변]
비밀 침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앵커]
보통 부부 사이에 이 양반 한 달 동안 얼마 썼나, 카드로 얼마나 긁고 다녔나 하면서 명세서 많이 보지 않아요? 그 정돈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런데 명세서가 밀봉이 돼서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 명의로 온 편지가 아닌데 그것을 뜯어서 보는 거잖아요. 보게 되면요, 거래 카드 명세서에는 날짜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것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뜯어서 보면 형법상 비밀 침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사이가 좋을 때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말 그대로 전시, 전쟁 같이 싸우거나 심지어 파탄이 날 조짐이 보일 때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 썼는지 알고 싶으면 사실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행위들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생활비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최근에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 것도 증여가 되느냐 마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부부간에 금전 거래할 때 차용증을 안 썼다, 그러면 바로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거는 애매하긴 한데요. 정답은 O입니다. 증여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내가 부부지만 우리는 각자 독립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돈 빌릴 수 있죠. 그런데 차용증이 없다는 거는 증여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는 증여로 보고 아마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겁니다.

[앵커]
10년간 6억 정도까지는 증여로 인정 안 하지 않나요?

[답변]
부부간에 6억까지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걸 넘게 되면 증여로 봐서 세금을 내게 될 건데요.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건 증명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난 빌려준 거예요. 그렇게 과세 당국을 납득시키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차용증인 거죠.

[앵커]
그게 생활비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
생활비는 원래 부부가 공동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생활비 들어가는 만큼은 줬을 때 증여로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생활비라는 건 남아있지도 않겠죠.

[앵커]
그렇군요.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부부간에 금전 거래가 아니라 제3자가 등장했을 경우.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 이걸 못 갚았을 때 그럼 이거 아내가 대신 갚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X입니다. 왜냐면 부부 별산제예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가 각자 독립한 인격체이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채무 역시 각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지는 채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비라거나 아니면 식료품비 등 이런 것들은 샀을 때 채무를 졌다, 그럼 그거는 같이 연대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건 일상가사대리라고 해서 일상의 가사에 대한 건 부부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거예요.

[앵커]
빚을 냈더라도 그게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차원이었다면 그거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답변]
그렇죠. 같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남편 혼자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내가 책임을 지지 않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사랑과 전쟁 편인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각서 쓰는 사람들 요즘 있다면서요. 실제 그렇게 각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많이 있습니다. 각서라는 게 누군가 일방이 잘못했을 때 쓰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각서를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각서를 부부끼리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앵커]
있어요? 세모인데요, 답이?

[답변]
효력이 있기도 하고 효력이 없기도 해요.

[앵커]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답변]
왜 그러냐면 이게 내용이 문제인데요. 사실 각서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그러냐면 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운 거 그런 것이 각서의 내용에 있기 때문이에요.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운 거.

[답변]
예를 들면 남편이 만약에 불륜을 했어요. 그럼 각서를 써요. 그래서 각서 내용에다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이성도 만나지 않겠다. 만난다면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 그런 내용의 각서라면 보세요. 앞으로 모든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 자체가 성취되기 어려운 거고요. 우리 법에서는 그런 걸 상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각서도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듯이 조항을 하나하나 조건이나 조건을 얘가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그런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카톡 몰래 보는 것 때문에 가끔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휴대전화 카톡 몰래 보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는 겁니까?

[답변]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카톡은 굉장히 민감하죠. 휴대폰, 요즘 세대에서는 휴대폰을 입수하면 그냥 모든 거, 저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거든요.

[앵커]
자백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답변]
그래서 카톡을 몰래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부부는 여전히 지켜야 될 법률 상식도 많다는 거 오늘 변호사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T] “배우자 비상금 썼다면 처벌?”…부부 사이 알아야 할 법
    • 입력 2021-12-13 18:13:23
    • 수정2021-12-13 18:52:52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2월1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121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몰래 숨겨 둔 비상금을 찾아 이곳저곳 열어 보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가져간 걸까. 슬슬 아내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데요.

[녹취]
"아직도 못 찾았수?"
"좋은 말할 때 내놔"

[앵커]
배우자가 숨겨 둔 비상금, 이거 손대도 문제없을까요. 부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법적인 선이 있다. 이지훈 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선을 넘는 사람이 제일 싫어,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오르는데. 부부간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답변]
네, 맞습니다. 결혼이란 건 법률혼이잖아요. 법률혼은 신분상 계약이거든요. 계약이라는 건 부부간에도 일정한 권리가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각자 선을 지켜야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오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그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본 드라마 사례처럼 말이죠. 보면서 약간 뜨끔한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편 비상금을 몰래 쓴 아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정답은 X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내는 부부 사이에서는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요. 부부간에 절도, 일정한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최근 젊은 부부들 보면 생활비 같은 건 공동명의 통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돈은 각자 따로 관리하자, 이건 건들지 마,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법조항인 것 같네요?

[답변]
괴리가 있는데요. 사실 이 법조항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로마법의 법원을 갖고 온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지방도 문지방 나름이란 말이에요. 이미 파탄이 났거나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당장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금붙이, 아이들 돌 반지 그런 것들을 먼저 가져가거든요.

[앵커]
그런 경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답변]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이 현대 세대는 맞지 않다,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아내 앞으로 온 우편물 뜯어본 남편, 이건 처벌 가능합니까?

[답변]
비밀 침해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앵커]
보통 부부 사이에 이 양반 한 달 동안 얼마 썼나, 카드로 얼마나 긁고 다녔나 하면서 명세서 많이 보지 않아요? 그 정돈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그런데 명세서가 밀봉이 돼서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 명의로 온 편지가 아닌데 그것을 뜯어서 보는 거잖아요. 보게 되면요, 거래 카드 명세서에는 날짜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것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뜯어서 보면 형법상 비밀 침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사이가 좋을 때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말 그대로 전시, 전쟁 같이 싸우거나 심지어 파탄이 날 조짐이 보일 때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 썼는지 알고 싶으면 사실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행위들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생활비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최근에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준 것도 증여가 되느냐 마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부부간에 금전 거래할 때 차용증을 안 썼다, 그러면 바로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거는 애매하긴 한데요. 정답은 O입니다. 증여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내가 부부지만 우리는 각자 독립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돈 빌릴 수 있죠. 그런데 차용증이 없다는 거는 증여로 볼 여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과세 당국에서는 증여로 보고 아마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겁니다.

[앵커]
10년간 6억 정도까지는 증여로 인정 안 하지 않나요?

[답변]
부부간에 6억까지는 증여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걸 넘게 되면 증여로 봐서 세금을 내게 될 건데요.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건 증명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증여가 아니라 난 빌려준 거예요. 그렇게 과세 당국을 납득시키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차용증인 거죠.

[앵커]
그게 생활비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답변]
생활비는 원래 부부가 공동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생활비 들어가는 만큼은 줬을 때 증여로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생활비라는 건 남아있지도 않겠죠.

[앵커]
그렇군요.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처럼 부부간에 금전 거래가 아니라 제3자가 등장했을 경우.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 이걸 못 갚았을 때 그럼 이거 아내가 대신 갚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X입니다. 왜냐면 부부 별산제예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가 각자 독립한 인격체이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인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채무 역시 각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지는 채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 교육비라거나 아니면 식료품비 등 이런 것들은 샀을 때 채무를 졌다, 그럼 그거는 같이 연대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건 일상가사대리라고 해서 일상의 가사에 대한 건 부부가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거예요.

[앵커]
빚을 냈더라도 그게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차원이었다면 그거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답변]
그렇죠. 같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남편 혼자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내가 책임을 지지 않죠.

[앵커]
그렇군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사랑과 전쟁 편인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각서 쓰는 사람들 요즘 있다면서요. 실제 그렇게 각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많이 있습니다. 각서라는 게 누군가 일방이 잘못했을 때 쓰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각서를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각서를 부부끼리 작성한 각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앵커]
있어요? 세모인데요, 답이?

[답변]
효력이 있기도 하고 효력이 없기도 해요.

[앵커]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답변]
왜 그러냐면 이게 내용이 문제인데요. 사실 각서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왜 그러냐면 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운 거 그런 것이 각서의 내용에 있기 때문이에요.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운 거.

[답변]
예를 들면 남편이 만약에 불륜을 했어요. 그럼 각서를 써요. 그래서 각서 내용에다 내가 앞으로는 어떤 이성도 만나지 않겠다. 만난다면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주겠다. 그런 내용의 각서라면 보세요. 앞으로 모든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 자체가 성취되기 어려운 거고요. 우리 법에서는 그런 걸 상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각서도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듯이 조항을 하나하나 조건이나 조건을 얘가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그런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카톡 몰래 보는 것 때문에 가끔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휴대전화 카톡 몰래 보는 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는 겁니까?

[답변]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카톡은 굉장히 민감하죠. 휴대폰, 요즘 세대에서는 휴대폰을 입수하면 그냥 모든 거, 저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거든요.

[앵커]
자백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답변]
그래서 카톡을 몰래 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부부는 여전히 지켜야 될 법률 상식도 많다는 거 오늘 변호사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지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