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유명무실? “수사관 1명이 4~5명 보호하는 게 현실”

입력 2021.12.13 (21:24) 수정 2021.12.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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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한 달 전엔 신변보호 받던 여성이, 이번엔 신변보호대상자 가족이 각각 변을 당했는데, 제도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

[기자]

신변보호제도를 경찰이 24시간 경호를 해주는 것으로 많이 오해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귀갓길에 동행해주고, 필요하면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변보호제도는 사전 예방보다는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의 가족은 신변보호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잖아요?

[기자]

경찰은 신변보호 범위를 정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도 위협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신변보호 신청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해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서는 실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자]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가해자 112 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수사랑 신변보호 업무를 동시에 하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건이 많은 경찰서는 수사관 한 명당 4~5명까지 신변보호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통화 하도록 한 지금 매뉴얼도 부족해 보입니다.

[앵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기자]

중요한 건 피해자가 얼마나 위협을 겪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에서 여성 피해자들이 내밀한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는 다 털어놓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민간 상담기관으로 통보합니다.

거기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재범 우려를 판단해서 다시 경찰에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고려해볼만한 제도로 보입니다.

[앵커]

​홍성희 기자 여기까지 듣죠.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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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보호 유명무실? “수사관 1명이 4~5명 보호하는 게 현실”
    • 입력 2021-12-13 21:24:55
    • 수정2021-12-13 2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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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홍성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한 달 전엔 신변보호 받던 여성이, 이번엔 신변보호대상자 가족이 각각 변을 당했는데, 제도가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

[기자]

신변보호제도를 경찰이 24시간 경호를 해주는 것으로 많이 오해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긴급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귀갓길에 동행해주고, 필요하면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변보호제도는 사전 예방보다는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여성의 가족은 신변보호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잖아요?

[기자]

경찰은 신변보호 범위를 정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도 위협한 적이 있는지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신변보호 신청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해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서는 실제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기자]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가해자 112 신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수사랑 신변보호 업무를 동시에 하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건이 많은 경찰서는 수사관 한 명당 4~5명까지 신변보호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통화 하도록 한 지금 매뉴얼도 부족해 보입니다.

[앵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기자]

중요한 건 피해자가 얼마나 위협을 겪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에서 여성 피해자들이 내밀한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는 다 털어놓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민간 상담기관으로 통보합니다.

거기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재범 우려를 판단해서 다시 경찰에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고려해볼만한 제도로 보입니다.

[앵커]

​홍성희 기자 여기까지 듣죠.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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