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조리사 산재 인정 잇따라…노동부 “폐암 건강진단 시행”

입력 2021.12.14 (07:22) 수정 2021.12.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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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체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연기때문에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급식 조리사들의 산재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조리사들의 폐암 건강진단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소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을 준비하는 학교 급식실입니다.

음식을 튀기면서 연기가 가득찹니다.

30년 가까이 이런 환경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일해온 60대 여성 A씨는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최근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조리중에 나오는 연기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월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퇴직 급식 조리사 : "처음에는 폐암 걸리고도 산재 인정 안될 거라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인정받는 것 보고, 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처럼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한 급식조리사는 전국적으로 4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산재를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현장 실태 조사와 함께 조리실 시설 개선을 위해 '환기 시설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정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광주지부 사무처장 : "노동부가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영하는 바이고, 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게..."]

노동계는 이와함께 일회성 건강진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기검진을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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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4 07:22:30
    • 수정2021-12-14 0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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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급식 조리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연기때문에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급식 조리사들의 산재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조리사들의 폐암 건강진단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소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을 준비하는 학교 급식실입니다.

음식을 튀기면서 연기가 가득찹니다.

30년 가까이 이런 환경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일해온 60대 여성 A씨는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최근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조리중에 나오는 연기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월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퇴직 급식 조리사 : "처음에는 폐암 걸리고도 산재 인정 안될 거라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인정받는 것 보고, 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처럼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한 급식조리사는 전국적으로 4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5명이 산재를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현장 실태 조사와 함께 조리실 시설 개선을 위해 '환기 시설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정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광주지부 사무처장 : "노동부가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환영하는 바이고, 10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도,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게..."]

노동계는 이와함께 일회성 건강진단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기검진을 제도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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