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20대 남성,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입력 2021.12.14 (12:13) 수정 2021.12.14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현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6살 이 모 씨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의 남동생은 아직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늘 오후에 엽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됩니다.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7명의 위원이 참석하는데,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면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인 6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딸이 납치 감금됐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씨를 조사한 뒤 풀어줬습니다.

조사 이튿날인 7일, 경찰은 전 여자친구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 여성의 가족은 사흘 뒤 이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자 가족에게 송구하다면서, 신변보호제도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전 여자친구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했는지 등을 따져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20대 남성,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 입력 2021-12-14 12:13:14
    • 수정2021-12-14 13:00:13
    뉴스 12
[앵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현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6살 이 모 씨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린 피해 여성의 남동생은 아직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늘 오후에 엽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됩니다.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7명의 위원이 참석하는데,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면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나흘 전인 6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딸이 납치 감금됐다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씨를 조사한 뒤 풀어줬습니다.

조사 이튿날인 7일, 경찰은 전 여자친구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 여성의 가족은 사흘 뒤 이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피해자 가족에게 송구하다면서, 신변보호제도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전 여자친구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했는지 등을 따져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