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 면허 취소 정당”

입력 2021.12.15 (21:43) 수정 2021.12.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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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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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 면허 취소 정당”
    • 입력 2021-12-15 21:43:25
    • 수정2021-12-15 21:57:42
    뉴스9(대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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