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 면허 취소 정당”
입력 2021.12.15 (21:43)
수정 2021.12.15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 면허 취소 정당”
-
- 입력 2021-12-15 21:43:25
- 수정2021-12-15 21:57:42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백상현 기자 bsh@kbs.co.kr
백상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