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2심서 무죄

입력 2021.12.16 (12:38) 수정 2021.12.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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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 펀드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라임 펀드 재판매 관련 로비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1년여 만입니다.

[윤갑근/전 대구고검장 : "재판부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 전 고검장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9년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우리은행에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대학 동문인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정상적 의사 결정 과정을 뛰어넘고 금융기관에 펀드 재판매를 요청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윤 전 고검장의 당시 활동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친분 관계를 이용한 정도에 불과하고,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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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2심서 무죄
    • 입력 2021-12-16 12:38:50
    • 수정2021-12-16 12:43:40
    뉴스 12
[앵커]

라임 펀드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풀려났습니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라임 펀드 재판매 관련 로비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1년여 만입니다.

[윤갑근/전 대구고검장 : "재판부에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 전 고검장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9년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우리은행에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대학 동문인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 재판매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이 정상적 의사 결정 과정을 뛰어넘고 금융기관에 펀드 재판매를 요청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윤 전 고검장의 당시 활동은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장을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친분 관계를 이용한 정도에 불과하고,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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