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학원·어린이집 7일간 집합금지 명령
입력 2021.12.16 (19:05)
수정 2021.12.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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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에서 최근 어린이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주시가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 시설에 오늘(16일)0시부터 22일 자정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태권도장 등 8백여 곳의 운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경주시는 지난 6일 이후 초·중학교와 어린이집에서 8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태권도장 등 8백여 곳의 운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경주시는 지난 6일 이후 초·중학교와 어린이집에서 8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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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학원·어린이집 7일간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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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6 19:05:46
- 수정2021-12-16 19:10:00
경주에서 최근 어린이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주시가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 시설에 오늘(16일)0시부터 22일 자정까지 7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태권도장 등 8백여 곳의 운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경주시는 지난 6일 이후 초·중학교와 어린이집에서 8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태권도장 등 8백여 곳의 운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경주시는 지난 6일 이후 초·중학교와 어린이집에서 8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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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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