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다음 주부터 학교 자율로 부분 등교 가능”
입력 2021.12.17 (19:33)
수정 2021.12.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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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다음 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별로 부분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기존의 전면 등교 방침을 수정한 것입니다.
등교 중단이나 부분 등교 여부는 학교별로 등교·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보다는 심각하지 않고, 등교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여론 등을 고려해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기존의 전면 등교 방침을 수정한 것입니다.
등교 중단이나 부분 등교 여부는 학교별로 등교·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보다는 심각하지 않고, 등교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여론 등을 고려해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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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 “다음 주부터 학교 자율로 부분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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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7 19:33:43
- 수정2021-12-17 19:41:23
충청북도교육청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다음 주부터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별로 부분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기존의 전면 등교 방침을 수정한 것입니다.
등교 중단이나 부분 등교 여부는 학교별로 등교·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보다는 심각하지 않고, 등교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여론 등을 고려해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기존의 전면 등교 방침을 수정한 것입니다.
등교 중단이나 부분 등교 여부는 학교별로 등교·원격수업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수도권보다는 심각하지 않고, 등교 수업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여론 등을 고려해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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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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