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위,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음주운전·유흥업소 단속
입력 2021.12.20 (06:00)
수정 2021.12.2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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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오늘(20일)부터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합니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여성 대상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유흥업소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순찰시간과 순찰대상을 선정하고, 특히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 안심마을 보안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지역 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게 됩니다.
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유흥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이륜차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배달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어 코로나19 고위험 유흥시설 등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경찰·자치구 합동단속도 시행됩니다. 적발 시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여성 대상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유흥업소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순찰시간과 순찰대상을 선정하고, 특히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 안심마을 보안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지역 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게 됩니다.
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유흥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이륜차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배달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어 코로나19 고위험 유흥시설 등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경찰·자치구 합동단속도 시행됩니다. 적발 시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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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치경찰위,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음주운전·유흥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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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0 06:00:28
- 수정2021-12-20 06:07:40

서울자치경찰위원회가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오늘(20일)부터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합니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여성 대상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유흥업소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순찰시간과 순찰대상을 선정하고, 특히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 안심마을 보안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지역 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게 됩니다.
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유흥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이륜차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배달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어 코로나19 고위험 유흥시설 등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경찰·자치구 합동단속도 시행됩니다. 적발 시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여성 대상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행위, 유흥업소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순찰시간과 순찰대상을 선정하고, 특히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 안심마을 보안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지역 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게 됩니다.
또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유흥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이륜차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확보해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배달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어 코로나19 고위험 유흥시설 등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경찰·자치구 합동단속도 시행됩니다. 적발 시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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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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