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폐기물 1,500톤 투기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2021.12.20 (08:26)
수정 2021.12.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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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빌린 뒤 폐기물을 대량으로 무단 투기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전남 영암군의 창고를 빌린 뒤 경기도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0톤을 화물차 80대로 옮겨 창고에 무단 투기하고 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전남 영암군의 창고를 빌린 뒤 경기도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0톤을 화물차 80대로 옮겨 창고에 무단 투기하고 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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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에 폐기물 1,500톤 투기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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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0 08:26:46
- 수정2021-12-20 09:21:10

창고를 빌린 뒤 폐기물을 대량으로 무단 투기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전남 영암군의 창고를 빌린 뒤 경기도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0톤을 화물차 80대로 옮겨 창고에 무단 투기하고 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전남 영암군의 창고를 빌린 뒤 경기도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0톤을 화물차 80대로 옮겨 창고에 무단 투기하고 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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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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