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폐기물 1,500톤 투기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입력 2021.12.20 (08:26) 수정 2021.12.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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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를 빌린 뒤 폐기물을 대량으로 무단 투기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전남 영암군의 창고를 빌린 뒤 경기도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0톤을 화물차 80대로 옮겨 창고에 무단 투기하고 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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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에 폐기물 1,500톤 투기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 입력 2021-12-20 08:26:46
    • 수정2021-12-20 09:21:10
    뉴스광장(대전)
창고를 빌린 뒤 폐기물을 대량으로 무단 투기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폐기물처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전남 영암군의 창고를 빌린 뒤 경기도와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0톤을 화물차 80대로 옮겨 창고에 무단 투기하고 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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