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조 골프 의류 판매 업자 91명 형사 입건

입력 2021.12.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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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위조 제품 8천여 점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 관련 수사에 착수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9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수사 중입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와 벨트, 모자 등 모두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모두 26억여 원에 달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골프활동 인구가 늘어난 점에 주목해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위조 골프 의류 등 관련 제품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40명에 달하는 골프 관련 위조 제품 유통·판매 업자를 입건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적발된 위조품 규모는 골프 의류가 2천여 점, 골프 신발이 3천여 점, 골프 벨트 2백여 점, 골프 모자 2백여 점 등이었습니다.

또 제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공급처에 대해서도 현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시내 도매상가, 동대문 노란 천막, 대형 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현장 수사를 통해 위조 골프 관련 제품 혐의자들도 찾아냈습니다.

서울시는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 신고',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 콜센터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라며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위조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국내 온라인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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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위조 골프 의류 판매 업자 91명 형사 입건
    • 입력 2021-12-20 11:16:22
    사회
인터넷 오픈마켓 등에서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서 위조 제품 8천여 점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적발해 입건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 관련 수사에 착수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9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8명은 수사 중입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와 벨트, 모자 등 모두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모두 26억여 원에 달합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골프활동 인구가 늘어난 점에 주목해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위조 골프 의류 등 관련 제품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결과 40명에 달하는 골프 관련 위조 제품 유통·판매 업자를 입건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적발된 위조품 규모는 골프 의류가 2천여 점, 골프 신발이 3천여 점, 골프 벨트 2백여 점, 골프 모자 2백여 점 등이었습니다.

또 제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공급처에 대해서도 현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시내 도매상가, 동대문 노란 천막, 대형 골프연습장 등에 대한 현장 수사를 통해 위조 골프 관련 제품 혐의자들도 찾아냈습니다.

서울시는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 신고',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 다산 콜센터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라며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위조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국내 온라인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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