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6천 억 원↑

입력 2021.12.20 (13:41) 수정 2021.12.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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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일이 왔지만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를 통해 9월부터 2개월동안 4만 2,000명이 603억 원을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구 연금저축: 10년, 신 연금저축: 5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사업장이 폐업·도산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미수령 연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받아 지난 8월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습니다.

우편물 안내대상자는 16만 8,000명으로, 이들의 적립액은 6,969억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우편 발송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 안내 대상자의 25% 정도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미수령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찾아주기 위해 모바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수령 연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된 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일이 지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에 별도 신청을 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2000년 이전까지 판매된 구 연금저축의 120만 원 이하 소액계좌의 경우엔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 사이트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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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6천 억 원↑
    • 입력 2021-12-20 13:41:49
    • 수정2021-12-20 13:42:39
    경제
연금 개시일이 왔지만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규모가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를 통해 9월부터 2개월동안 4만 2,000명이 603억 원을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구 연금저축: 10년, 신 연금저축: 5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사업장이 폐업·도산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미수령 연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받아 지난 8월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습니다.

우편물 안내대상자는 16만 8,000명으로, 이들의 적립액은 6,969억 원에 이릅니다.

금감원은 우편 발송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 안내 대상자의 25% 정도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미수령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찾아주기 위해 모바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수령 연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된 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일이 지난 연금저축 가입자는 금융회사에 별도 신청을 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2000년 이전까지 판매된 구 연금저축의 120만 원 이하 소액계좌의 경우엔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 사이트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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