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공수처장 고발…헌법소원도 청구

입력 2021.12.20 (15:45) 수정 2021.1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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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20일) 김 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김 처장은 어느 기관보다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올해 2∼11월까지 언론사 전·현직 법조팀·사건팀 기자를 비롯해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전 사무차장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접수한 수천 건의 고소·고발을 자체 조사하기보다 인력 부족을 핑계로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이첩해, 민원인이 밝히려 한 진실을 또다시 덮어버렸다”며 공수처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마구잡이식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8월부터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모두 8차례에 걸쳐 조회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 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 조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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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공수처장 고발…헌법소원도 청구
    • 입력 2021-12-20 15:45:38
    • 수정2021-12-20 15:47:27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면서 불거진 ‘언론 사찰’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20일) 김 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김 처장은 어느 기관보다 가장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올해 2∼11월까지 언론사 전·현직 법조팀·사건팀 기자를 비롯해 김경율 회계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전 사무차장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접수한 수천 건의 고소·고발을 자체 조사하기보다 인력 부족을 핑계로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이첩해, 민원인이 밝히려 한 진실을 또다시 덮어버렸다”며 공수처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마구잡이식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헌법상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8월부터 문화일보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모두 8차례에 걸쳐 조회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 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 조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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