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무죄…“구강 스프레이 영향 배제 못해”

입력 2021.12.20 (16:56) 수정 2021.12.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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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여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이 공무원이 에탄올 성분의 스프레이를 입 안에 뿌린 영향으로 음주 수치가 실제 음주량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밤 11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시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차량 방향을 바꿔 현장을 이탈했지만 이내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 직전에 입 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음주량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음주 측정 직전에 입 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1차 회식 때 소주·맥주를 섞어 마신 술 1잔은 4시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차 회식 장소에서 마신 맥주 1잔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로 실제 측정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벌기준 수치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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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2-20 17:04:50
    사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여성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이 공무원이 에탄올 성분의 스프레이를 입 안에 뿌린 영향으로 음주 수치가 실제 음주량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밤 11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시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는 차량 방향을 바꿔 현장을 이탈했지만 이내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측정 직전에 입 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에 알코올 성분이 포함돼 있다”며 “실제 음주량보다 높은 수치가 측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음주 측정 직전에 입 안에 뿌린 인후 스프레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1차 회식 때 소주·맥주를 섞어 마신 술 1잔은 4시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차 회식 장소에서 마신 맥주 1잔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로 실제 측정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벌기준 수치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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