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규원 검사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첩…형사1부 배당될 듯

입력 2021.12.20 (18:16) 수정 2021.12.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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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해당 사건을 오늘(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 일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4월 말 ‘공제 3호’ 사건 번호를 붙여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조사했고, 지난 7월 말에는 이광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17일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종결한 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뒤 9개월 만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인데, 행정적 판단인 ‘합일적 처분’이 해당 법 규범을 뛰어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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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0 18:16:31
    • 수정2021-12-20 18:29:36
    사회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해당 사건을 오늘(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사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 일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4월 말 ‘공제 3호’ 사건 번호를 붙여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조사했고, 지난 7월 말에는 이광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17일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종결한 뒤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뒤 9개월 만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인데, 행정적 판단인 ‘합일적 처분’이 해당 법 규범을 뛰어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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