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첫 유죄’ 판사들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입력 2021.12.20 (18:22)
수정 2021.12.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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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오늘(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고 사법행정권자들이 정책적 목표 달성과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헌재의 심리 및 평의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진보당 소송과 한정위헌 취지 결정, 국회의원 사건 등에 개입했다”면서, “1심은 이른바 ‘지적할 권한’만이 남용돼 재판독립 침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사건에서 제기된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근거로 들어 “특정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로서 그 직무집행에 기해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이고 재판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다수인 5명의 의견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각하했지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법관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위원은 오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한 것은 지금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법리적으로 죄가 안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죄를 다투지만, 징계처분에 이의 제기 안하고 확정시킨 것도 다 제 자신에 대한 성찰 때문이었다”라며, “제가 겪은 시간동안 저보다 힘든 분도 있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한편 저도 힘든 시간을 겪은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실장은 “어떤 선입견 없이 그야말로 법리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판단으로 현명한 재판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잎서 이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연구관들의 보고서와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통진당 소송 등 여러 건의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방창현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난 9일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오늘(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고 사법행정권자들이 정책적 목표 달성과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헌재의 심리 및 평의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진보당 소송과 한정위헌 취지 결정, 국회의원 사건 등에 개입했다”면서, “1심은 이른바 ‘지적할 권한’만이 남용돼 재판독립 침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사건에서 제기된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근거로 들어 “특정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로서 그 직무집행에 기해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이고 재판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다수인 5명의 의견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각하했지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법관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위원은 오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한 것은 지금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법리적으로 죄가 안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죄를 다투지만, 징계처분에 이의 제기 안하고 확정시킨 것도 다 제 자신에 대한 성찰 때문이었다”라며, “제가 겪은 시간동안 저보다 힘든 분도 있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한편 저도 힘든 시간을 겪은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실장은 “어떤 선입견 없이 그야말로 법리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판단으로 현명한 재판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잎서 이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연구관들의 보고서와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통진당 소송 등 여러 건의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방창현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난 9일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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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오늘(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고 사법행정권자들이 정책적 목표 달성과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헌재의 심리 및 평의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진보당 소송과 한정위헌 취지 결정, 국회의원 사건 등에 개입했다”면서, “1심은 이른바 ‘지적할 권한’만이 남용돼 재판독립 침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사건에서 제기된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근거로 들어 “특정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로서 그 직무집행에 기해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이고 재판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다수인 5명의 의견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각하했지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법관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위원은 오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한 것은 지금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법리적으로 죄가 안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죄를 다투지만, 징계처분에 이의 제기 안하고 확정시킨 것도 다 제 자신에 대한 성찰 때문이었다”라며, “제가 겪은 시간동안 저보다 힘든 분도 있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한편 저도 힘든 시간을 겪은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실장은 “어떤 선입견 없이 그야말로 법리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판단으로 현명한 재판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잎서 이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연구관들의 보고서와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통진당 소송 등 여러 건의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방창현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난 9일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오늘(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고 사법행정권자들이 정책적 목표 달성과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헌재의 심리 및 평의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진보당 소송과 한정위헌 취지 결정, 국회의원 사건 등에 개입했다”면서, “1심은 이른바 ‘지적할 권한’만이 남용돼 재판독립 침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 사건에서 제기된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근거로 들어 “특정 재판 개입은 사법행정권자로서 그 직무집행에 기해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이고 재판에 관한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다수인 5명의 의견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각하했지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법관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위원은 오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검찰 조사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한 것은 지금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은 “법리적으로 죄가 안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죄를 다투지만, 징계처분에 이의 제기 안하고 확정시킨 것도 다 제 자신에 대한 성찰 때문이었다”라며, “제가 겪은 시간동안 저보다 힘든 분도 있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께 사과를 드리는 한편 저도 힘든 시간을 겪은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실장은 “어떤 선입견 없이 그야말로 법리적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판단으로 현명한 재판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잎서 이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등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법원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헌재 연구관들의 보고서와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도록 지시하고 통진당 소송 등 여러 건의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위축시키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방창현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난 9일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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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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