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쭉날쭉’ 형량 왜?
입력 2021.12.20 (19:15)
수정 2021.12.20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을 보니,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생후 33개월 입양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내버려 둬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양아버지가 피해 아동을 분노를 푸는 대상으로 봤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전북 익산에서는 2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수차례 때리고 침대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기는 침대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전주지법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로 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선 사건과 유사한 아동학대로 아기가 숨진 사건은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아버지가 분유를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태어난 지 88일 된 아기를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3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 1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선처 요청과 반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협회 홍보이사 : "양형 기준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판사님들의 재량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판사의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해자 행위의 감경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감형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한 아동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법이 도입됐지만,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을 보니,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생후 33개월 입양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내버려 둬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양아버지가 피해 아동을 분노를 푸는 대상으로 봤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전북 익산에서는 2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수차례 때리고 침대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기는 침대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전주지법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로 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선 사건과 유사한 아동학대로 아기가 숨진 사건은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아버지가 분유를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태어난 지 88일 된 아기를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3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 1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선처 요청과 반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협회 홍보이사 : "양형 기준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판사님들의 재량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판사의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해자 행위의 감경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감형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한 아동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법이 도입됐지만,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슷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쭉날쭉’ 형량 왜?
-
- 입력 2021-12-20 19:15:46
- 수정2021-12-20 19:49:20

[앵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을 보니,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생후 33개월 입양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내버려 둬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양아버지가 피해 아동을 분노를 푸는 대상으로 봤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전북 익산에서는 2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수차례 때리고 침대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기는 침대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전주지법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로 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선 사건과 유사한 아동학대로 아기가 숨진 사건은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아버지가 분유를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태어난 지 88일 된 아기를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3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 1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선처 요청과 반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협회 홍보이사 : "양형 기준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판사님들의 재량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판사의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해자 행위의 감경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감형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한 아동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법이 도입됐지만,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수차례 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을 보니, 징역 20년이 넘게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생후 33개월 입양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를 강하게 때리고 내버려 둬 아이를 숨지게 했습니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양아버지가 피해 아동을 분노를 푸는 대상으로 봤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전북 익산에서는 2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수차례 때리고 침대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기는 침대에 머리를 부딪쳐 다친 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전주지법은 반인륜적인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로 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선 사건과 유사한 아동학대로 아기가 숨진 사건은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아버지가 분유를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태어난 지 88일 된 아기를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 위로 3차례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 1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선처 요청과 반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아라/경남변호사협회 홍보이사 : "양형 기준이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판사님들의 재량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판사의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해자 행위의 감경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감형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한 아동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법이 도입됐지만,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
-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윤경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