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객, 택시기사 이어 경찰관 폭행

입력 2021.12.20 (19:20) 수정 2021.12.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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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연말 술자리가 늘면서 택시 이용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술에 취했다고 함부로 행동해선 안 되겠죠.

술에 취해 택시는 물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갑자기 운전기사를 발로 찹니다.

이어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사의 왼쪽 팔을 꺾습니다.

운전기사는 한 손으로 차를 몰고 가는 아찔한 상황.

하지만 승객은 또다시 운전 기사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의 폭행은 택시가 운행 중이던 20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폭행 피해 운전기사/음성변조 : "느닷없이 라이터가 든 손으로 여기(얼굴)를 1차 적으로 때리더라고, 기겁했지요."]

남성의 거침없는 폭행은 경찰에 붙잡혀 지구대로 끌려간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소화기를 들어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결국, 수갑이 채워지고 나서야 남성의 난동은 끝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원/충북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 경감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테러입니다. 처벌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운전자 폭행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 기사 폭행은 2015년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화면제공:충북 괴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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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승객, 택시기사 이어 경찰관 폭행
    • 입력 2021-12-20 19:20:02
    • 수정2021-12-20 19:45:38
    뉴스 7
[앵커]

최근 연말 술자리가 늘면서 택시 이용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술에 취했다고 함부로 행동해선 안 되겠죠.

술에 취해 택시는 물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이 갑자기 운전기사를 발로 찹니다.

이어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사의 왼쪽 팔을 꺾습니다.

운전기사는 한 손으로 차를 몰고 가는 아찔한 상황.

하지만 승객은 또다시 운전 기사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의 폭행은 택시가 운행 중이던 20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폭행 피해 운전기사/음성변조 : "느닷없이 라이터가 든 손으로 여기(얼굴)를 1차 적으로 때리더라고, 기겁했지요."]

남성의 거침없는 폭행은 경찰에 붙잡혀 지구대로 끌려간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소화기를 들어 경찰관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결국, 수갑이 채워지고 나서야 남성의 난동은 끝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원/충북 괴산경찰서 증평지구대 경감 :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테러입니다. 처벌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운전자 폭행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 기사 폭행은 2015년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화면제공:충북 괴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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