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권한 커지는 지방의회…약일까? 독일까?

입력 2021.12.20 (19:22) 수정 2021.12.20 (1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이렇게 분리돼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지방의회, 집행기관은 시도와 구군, 교육청 등인데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건데, 사실 그동안 의결기관보다 집행기관의 힘이 훨씬 컸습니다.

집행기관에 주요 정책 권한이 쏠려있는데다, 의회 사무직 인사권 등도 시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부터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지게 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핵심은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됩니다.

그동안 시,도지사 등 집행기관에 있던 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건데요.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정책지원관도 신설되고요.

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와 함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회에 윤리특위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와 함께 대구 8개 구군, 경북 23개 시군 모두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대구시의회의 경우 1개 담당관과 3개의 팀이 신설되고, 내후년까지 정책지원관 15명을 뽑아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게 됩니다.

경북도의회는 앞서 지난 5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해 조직 개편을 한 차례 했는데요.

역시 1개 담당관과 5개의 팀이 신설됐고 내후년까지 서른 명의 정책지원관을 뽑게 됩니다.

또 각 지방의회에서는 이달 말까지 공모를 통해 의회 전출, 전입자를 확정하고, 관련 법규 제, 개정 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지자체장 '눈치 보기'를 차단해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을 배치해 의정 활동의 능률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 지역 지방의회 대부분 해당 직책에 기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집행기관 직원 가운데, 희망자를 충원한다는 건데요.

관계 직원이다보니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의회 독립성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반면 경기도의회와 인천, 대전시의회 등은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데, 우리 지역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뽑힌 정책지원관을 지방의원들이 개인 비서처럼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정책지원관 업무는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정해놨다보니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셈인데요,

정책보좌관의 경우 임기 연장시 의원 평판이 중요해 직무 이외의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의회 인사권이 커지다보니 인사 비리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때문에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존 의회 업무 분석과 그에 따른 인력 충원,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과 채용 절차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만큼, 책임감도 커져야겠죠.

곳곳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그래픽:김지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쇼맥] 권한 커지는 지방의회…약일까? 독일까?
    • 입력 2021-12-20 19:22:46
    • 수정2021-12-20 19:51:16
    뉴스7(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이렇게 분리돼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지방의회, 집행기관은 시도와 구군, 교육청 등인데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건데, 사실 그동안 의결기관보다 집행기관의 힘이 훨씬 컸습니다.

집행기관에 주요 정책 권한이 쏠려있는데다, 의회 사무직 인사권 등도 시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부터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지게 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핵심은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됩니다.

그동안 시,도지사 등 집행기관에 있던 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건데요.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정책지원관도 신설되고요.

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와 함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회에 윤리특위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와 함께 대구 8개 구군, 경북 23개 시군 모두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대구시의회의 경우 1개 담당관과 3개의 팀이 신설되고, 내후년까지 정책지원관 15명을 뽑아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게 됩니다.

경북도의회는 앞서 지난 5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해 조직 개편을 한 차례 했는데요.

역시 1개 담당관과 5개의 팀이 신설됐고 내후년까지 서른 명의 정책지원관을 뽑게 됩니다.

또 각 지방의회에서는 이달 말까지 공모를 통해 의회 전출, 전입자를 확정하고, 관련 법규 제, 개정 작업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지자체장 '눈치 보기'를 차단해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을 배치해 의정 활동의 능률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 지역 지방의회 대부분 해당 직책에 기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집행기관 직원 가운데, 희망자를 충원한다는 건데요.

관계 직원이다보니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의회 독립성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반면 경기도의회와 인천, 대전시의회 등은 정책지원관을 신규 채용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데, 우리 지역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뽑힌 정책지원관을 지방의원들이 개인 비서처럼 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정책지원관 업무는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정해놨다보니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셈인데요,

정책보좌관의 경우 임기 연장시 의원 평판이 중요해 직무 이외의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의회 인사권이 커지다보니 인사 비리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때문에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존 의회 업무 분석과 그에 따른 인력 충원,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과 채용 절차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만큼, 책임감도 커져야겠죠.

곳곳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그래픽:김지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