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모델 공개…2023년부터 최소 15% 법인세 내야

입력 2021.12.20 (19:31) 수정 2021.12.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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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 매출 1조 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디지털세 필라2 모델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합니다. 반대로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단,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 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다른 나라가 대신 과세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제조세·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해당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디지털세 필라1 모델 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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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 모델 공개…2023년부터 최소 15% 법인세 내야
    • 입력 2021-12-20 19:31:58
    • 수정2021-12-20 19:57:55
    경제
2023년부터 연 매출 1조 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디지털세 필라2 모델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두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합니다. 반대로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단,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 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다른 나라가 대신 과세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제조세·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해당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 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디지털세 필라1 모델 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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