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허위신고 4백여 건 적발

입력 2021.12.20 (21:49) 수정 2021.12.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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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수백 건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431건을 적발해 1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실거래 위반 유형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탈세가 의심되는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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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부동산 허위신고 4백여 건 적발
    • 입력 2021-12-20 21:49:15
    • 수정2021-12-20 21:56:04
    뉴스9(대구)
대구시가 올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수백 건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431건을 적발해 1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실거래 위반 유형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탈세가 의심되는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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