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허위신고 4백여 건 적발
입력 2021.12.20 (21:49)
수정 2021.12.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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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수백 건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431건을 적발해 1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실거래 위반 유형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탈세가 의심되는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431건을 적발해 1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실거래 위반 유형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탈세가 의심되는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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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부동산 허위신고 4백여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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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0 21:49:15
- 수정2021-12-20 21:56:04

대구시가 올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수백 건을 적발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431건을 적발해 1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실거래 위반 유형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탈세가 의심되는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431건을 적발해 17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실거래 위반 유형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탈세가 의심되는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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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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