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쭉날쭉’ 형량

입력 2021.12.21 (06:21) 수정 2021.12.2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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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사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양형이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20년 넘게 선고되는가 하면 어떤 사건은 형량이 4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한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이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전북 익산에서는 20대 아버지가 생후 2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선 사건과 유사한 아동학대로 아기가 숨진 사건은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88일 된 아기를 숨지게 했습니다.

아기가 우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 아기를 3차례나 던졌습니다.

창원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선처 요청과 반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처럼 들쭉날쭉하는 양형에 판사의 재량인 가해자 행위의 감경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감형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망한 아동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법이 도입됐지만,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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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슷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쭉날쭉’ 형량
    • 입력 2021-12-21 06:21:52
    • 수정2021-12-21 06: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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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사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양형이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인데 20년 넘게 선고되는가 하면 어떤 사건은 형량이 4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한 아버지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생후 33개월 된 입양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이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전북 익산에서는 20대 아버지가 생후 2주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선 사건과 유사한 아동학대로 아기가 숨진 사건은 창원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아버지가 태어난 지 88일 된 아기를 숨지게 했습니다.

아기가 우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 아기를 3차례나 던졌습니다.

창원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선처 요청과 반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처럼 들쭉날쭉하는 양형에 판사의 재량인 가해자 행위의 감경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감형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망한 아동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법이 도입됐지만,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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