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향자 의원 입건
입력 2021.12.21 (19:26)
수정 2021.12.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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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양향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양 의원의 전직 특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양 의원의 전직 특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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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향자 의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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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1 19:26:03
- 수정2021-12-21 19:28:08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양향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양 의원의 전직 특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양 의원의 전직 특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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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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