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향자 의원 입건

입력 2021.12.21 (19:26) 수정 2021.12.21 (19: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양향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양 의원의 전직 특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향자 의원 입건
    • 입력 2021-12-21 19:26:03
    • 수정2021-12-21 19:28:08
    뉴스7(광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양향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양 의원의 전직 특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양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