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도 안 주고 작업시켜 근로자 추락사…업주 ‘집유’
입력 2021.12.22 (07:48)
수정 2021.12.2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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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안전모와 같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을 맡겨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빌라 외벽 발수코팅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빌라 외벽 발수코팅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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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도 안 주고 작업시켜 근로자 추락사…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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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2 07:48:39
- 수정2021-12-22 08:02:30
울산지방법원은 안전모와 같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작업을 맡겨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빌라 외벽 발수코팅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울산의 한 빌라 외벽 발수코팅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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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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