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12.22 (07:49)
수정 2021.12.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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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병구완하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약 40년 동안 화목한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병구완하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약 40년 동안 화목한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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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걸린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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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2 07:49:14
- 수정2021-12-22 09:11:07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병구완하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약 40년 동안 화목한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병구완하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약 40년 동안 화목한 혼인생활을 유지했고,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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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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