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입력 2021.12.22 (11:05) 수정 2021.12.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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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야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전면적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이나 휴일, 야간 근무수당 등의 지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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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 입력 2021-12-22 11:05:06
    • 수정2021-12-22 12:02:14
    930뉴스(광주)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여야 모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전면적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이나 휴일, 야간 근무수당 등의 지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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