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 등 합당조건 제시…민주 “진지하게 검토”

입력 2021.12.22 (11:40) 수정 2021.12.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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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와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합당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합당 조건은 7개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 법안 처리 ▲교사, 공무원 등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입니다.

열린민주당 측 협상단장인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묻지 마 단결, 무작정 통합, 산술적 합당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민주당이 합당으로 새로 깨어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규정 도입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과 관련 해선 민주당 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제시한 7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당할 수 있다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민주 “제안 환영…빠른 시간 내 합당 기대”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 협상단장인) 우상호 의원과 원론적 합의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후 최고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합당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검찰 관련 조건은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3선 금지는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며 “우리도 당원에게 묻고 중앙위 표결을 거쳐야 하는 등 당헌·당규에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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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2 11:40:52
    • 수정2021-12-22 14:59:07
    정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와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합당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제시한 합당 조건은 7개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 법안 처리 ▲교사, 공무원 등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입니다.

열린민주당 측 협상단장인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묻지 마 단결, 무작정 통합, 산술적 합당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 민주당이 합당으로 새로 깨어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규정 도입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과 관련 해선 민주당 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 제시한 7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당할 수 있다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민주 “제안 환영…빠른 시간 내 합당 기대”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 협상단장인) 우상호 의원과 원론적 합의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후 최고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합당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검찰 관련 조건은 특별한 이의는 없지만 3선 금지는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며 “우리도 당원에게 묻고 중앙위 표결을 거쳐야 하는 등 당헌·당규에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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