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까지 6개월 더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장 규모별로 5만 원 또는 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한 달에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지만,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내년 5월 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가 끝난 뒤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등은 같은 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또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을 할 경우, 사업장 정보가 다른 부처에도 공유돼 다른 부처의 보조금이 5년 동안 지원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장 규모별로 5만 원 또는 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한 달에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지만,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내년 5월 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가 끝난 뒤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등은 같은 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또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을 할 경우, 사업장 정보가 다른 부처에도 공유돼 다른 부처의 보조금이 5년 동안 지원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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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더 지원…3만 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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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2 12:01:33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까지 6개월 더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장 규모별로 5만 원 또는 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한 달에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지만,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내년 5월 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가 끝난 뒤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등은 같은 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또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을 할 경우, 사업장 정보가 다른 부처에도 공유돼 다른 부처의 보조금이 5년 동안 지원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장 규모별로 5만 원 또는 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용부는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 한 명당 한 달에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지만,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내년 5월 1일까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가 끝난 뒤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등은 같은 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또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을 할 경우, 사업장 정보가 다른 부처에도 공유돼 다른 부처의 보조금이 5년 동안 지원 배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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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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