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7.36%↑…“세부담 완화방안 내년 3월 발표”
입력 2021.12.22 (12:09)
수정 2021.12.2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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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10% 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 위한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24만 가구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56%로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 6.72%, 인천 5.77%, 세종은 6.69%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06%라고 밝혔습니다.
또 9~15억 원 주택은 10.34%, 15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2.02%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전체 표준주택의 98.5%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보다 2.1%p 높아졌습니다.
한편,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3%p 올라간 71.4%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등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도 내년 3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23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10% 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 위한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24만 가구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56%로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 6.72%, 인천 5.77%, 세종은 6.69%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06%라고 밝혔습니다.
또 9~15억 원 주택은 10.34%, 15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2.02%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전체 표준주택의 98.5%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보다 2.1%p 높아졌습니다.
한편,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3%p 올라간 71.4%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등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도 내년 3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23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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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10% 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 위한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24만 가구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56%로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 6.72%, 인천 5.77%, 세종은 6.69%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06%라고 밝혔습니다.
또 9~15억 원 주택은 10.34%, 15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2.02%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전체 표준주택의 98.5%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보다 2.1%p 높아졌습니다.
한편,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3%p 올라간 71.4%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산세 등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도 내년 3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23일)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내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10% 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 위한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독주택 24만 가구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56%로 가장 높았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습니다.
경기 6.72%, 인천 5.77%, 세종은 6.69%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미만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06%라고 밝혔습니다.
또 9~15억 원 주택은 10.34%, 15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2.02%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전체 표준주택의 98.5%는 공시가격 11억 원 이하로 나타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보다 2.1%p 높아졌습니다.
한편,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3%p 올라간 7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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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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