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범죄단체 적발…53명 검거

입력 2021.12.22 (15:13) 수정 2021.12.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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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년간 수백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총책 46살 A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9살 B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일대 콜센터 등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판돈 규모는 3조 6천 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에 유령법인 76곳에서 대포통장 198개를 개설해 범죄수익금 328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친동생과 지인 등을 모아 세력을 키우면서 도박사이트 운영팀과 대포통장 유통팀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조직원 간 연락 방식과 수사기관 대응 매뉴얼 등 조직 내부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했으며,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숨기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통장 유통팀 조직원 13명을 검거한 데 이어 계좌분석 등을 통해 A씨 등 나머지 조직원을 모두 소탕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범죄 의심 계좌의 이용 정지를 추가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행동강령을 두고 치밀하게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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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2 15:13:04
    • 수정2021-12-22 15:15:59
    사회
3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년간 수백억 원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총책 46살 A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29살 B씨 등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일대 콜센터 등지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판돈 규모는 3조 6천 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에 유령법인 76곳에서 대포통장 198개를 개설해 범죄수익금 328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친동생과 지인 등을 모아 세력을 키우면서 도박사이트 운영팀과 대포통장 유통팀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조직원 간 연락 방식과 수사기관 대응 매뉴얼 등 조직 내부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했으며,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숨기고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 위해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가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통장 유통팀 조직원 13명을 검거한 데 이어 계좌분석 등을 통해 A씨 등 나머지 조직원을 모두 소탕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범죄 의심 계좌의 이용 정지를 추가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행동강령을 두고 치밀하게 활동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며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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