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윤석열 후보 군복 입고 DMZ 방문에 “정전협정 위반 조사”

입력 2021.12.22 (15:59) 수정 2021.12.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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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엔사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백골부대 OP(관측소)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가 지적한 민간인 출입 건은 지난 20일 윤 후보가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를 방문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윤 후보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0조에 의거해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비무장지대(DMZ) 이남 지역에서의 민간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필수활동을 제외한 모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는 "그러나 지난 20일 전방사단에서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무장지대 내에 17개의 장소를 지정해 철저한 규정 준수하에 민간인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한국군 전방사단에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과 한국 정부와 체결한 기본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득하여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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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엔사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백골부대 OP(관측소)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가 지적한 민간인 출입 건은 지난 20일 윤 후보가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를 방문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윤 후보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0조에 의거해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비무장지대(DMZ) 이남 지역에서의 민간행정과 구호를 책임지며, 필수활동을 제외한 모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는 "그러나 지난 20일 전방사단에서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비무장지대 내에 17개의 장소를 지정해 철저한 규정 준수하에 민간인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한국군 전방사단에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불이행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과 한국 정부와 체결한 기본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득하여 진행했으며,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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