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野 통신자료 조회…명백한 불법사찰”

입력 2021.12.22 (16:04) 수정 2021.1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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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야당 인사들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불법사찰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공수처의 민간·언론사찰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전주혜 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통해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시작된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이 민간인을 넘어 야당까지 확대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양수 수석대변인과 조수진 의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신자료 조회 당시, 캠프와 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던 인사들로서, 공수처 수사와는 전혀 무관했다”며 “공수처가 왜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야당 사찰이요 탄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그럼에도 공수처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적법한 활동’이니 ‘수사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사과와 함께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SNS에 “제 통신 자료도 공수처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이 제공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떠한 범죄수사와 연관돼 사찰을 한 것인지 명백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전화 뒷조사를 벌인 언론사가 최소 15곳, 기자는 50여 명에 이르고, 야당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의 민간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 사찰 중단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23일) 법사위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수처 사찰은 물론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특검법’ 상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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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야당 인사들의 통신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불법사찰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공수처의 민간·언론사찰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선대위 전주혜 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통해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기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시작된 공수처의 언론 사찰 의혹이 민간인을 넘어 야당까지 확대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양수 수석대변인과 조수진 의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신자료 조회 당시, 캠프와 당 최고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던 인사들로서, 공수처 수사와는 전혀 무관했다”며 “공수처가 왜 야당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야당 사찰이요 탄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변인은 “그럼에도 공수처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적법한 활동’이니 ‘수사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공수처의 사과와 함께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수영 의원도 SNS에 “제 통신 자료도 공수처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이 제공받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떠한 범죄수사와 연관돼 사찰을 한 것인지 명백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전화 뒷조사를 벌인 언론사가 최소 15곳, 기자는 50여 명에 이르고, 야당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의 민간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법 사찰 중단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23일) 법사위 긴급회의를 소집해 공수처 사찰은 물론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특검법’ 상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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