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 시민단체 대표 상대 손배소송 패소

입력 2021.12.22 (16:37) 수정 2021.12.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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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 제외 청탁 의혹 등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오늘(22일),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전 의원은 2005년 감사대상 선정 작업을 하던 모 의원을 찾아가 '부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해당 학교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소장이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안 소장 등은 나 전 의원이 "2005년 가족과 관련된 학교법인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했습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감사 제외 청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1월 안 소장을 상대로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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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전 의원, 시민단체 대표 상대 손배소송 패소
    • 입력 2021-12-22 16:37:09
    • 수정2021-12-22 17:30:59
    사회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 제외 청탁 의혹 등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오늘(22일),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전 의원은 2005년 감사대상 선정 작업을 하던 모 의원을 찾아가 '부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해당 학교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소장이 언론 기고와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안 소장 등은 나 전 의원이 "2005년 가족과 관련된 학교법인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와 기고를 했습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감사 제외 청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해 1월 안 소장을 상대로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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