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공무원 노조 “갑질 판사 업무 배제해야”

입력 2021.12.22 (16:51) 수정 2021.12.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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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오늘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관 등에게 갑질을 한 부장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울산지법 소속 모 부장판사가 재판 하루 전 날 감당할 수 없을 양의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실무자가 처리하지 못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면박을 주는 등의 갑질을 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독선적 형태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정신적 가해행위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대법원에 직장 내 갑질 방지책 마련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해당 건은 절차에 따라 진상 조사 중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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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공무원 노조 “갑질 판사 업무 배제해야”
    • 입력 2021-12-22 16:51:18
    • 수정2021-12-22 17:08:11
    사회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오늘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관 등에게 갑질을 한 부장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울산지법 소속 모 부장판사가 재판 하루 전 날 감당할 수 없을 양의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실무자가 처리하지 못하면 공개된 법정에서 면박을 주는 등의 갑질을 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독선적 형태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정신적 가해행위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대법원에 직장 내 갑질 방지책 마련 등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해당 건은 절차에 따라 진상 조사 중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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