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핼러윈데이 때 ‘불법촬영’ 외국인 남성 검찰 송치

입력 2021.12.22 (18:22) 수정 2021.12.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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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데이 때 이태원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외국인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외국인 남성 A 씨를 지난 3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분장을 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장을 위한 촬영이 아니라, 영상통화를 한 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저장 기능이 있는 기계를 이용한다면 녹화는 되지 않더라도 불법 촬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릴라 탈을 쓴 A 씨가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을 하는 듯한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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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2 18:22:16
    • 수정2021-12-22 18:26:19
    사회
핼러윈데이 때 이태원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외국인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외국인 남성 A 씨를 지난 3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핼러윈 분장을 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장을 위한 촬영이 아니라, 영상통화를 한 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저장 기능이 있는 기계를 이용한다면 녹화는 되지 않더라도 불법 촬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릴라 탈을 쓴 A 씨가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을 하는 듯한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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