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뭐니] “갚을 만큼 빌려준다”…높아지는 대출 문턱

입력 2021.12.22 (19:28) 수정 2021.12.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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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은행에서 생각한 만큼의 돈을 빌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주요 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 말과 올해 6월 말 수치를 비교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증가세가 가장 빠르죠.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 7월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했고요,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도 떨어져 지난달 기준 7%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꺼내 든 게 DSR 규제입니다.

우리말로 풀어쓰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데요,

연간 소득에 대비해 갚아야 할 돈, 즉 원금과 이자를 더한 비율을 제한하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서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이면 DSR 비율 40%가 적용되는데요,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DSR 비율이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 소득이 8천만 원인 직장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빌리는데, 30년 분할에 이자는 4%입니다.

원금 천만 원에 이자 천2백만 원을 더해 연간 원리금은 2천2백만 원이죠.

연 소득으로 나누면 27.5%가 나옵니다.

DSR 40%가 안 돼 계획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연 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은 어떨까요?

같은 방식으로 DSR을 계산하면 44%로 3억 원 대출은 어렵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통장 등 원리금 계산에 포함되는 다른 대출까지 있다면 DSR 비율이 높아져 신규 대출은 더 힘들어지겠죠.

금융권을 찾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둘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올해 집을 계약했다면 DSR 40%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DSR 규제에서 빠지는 신규 대출도 있는데요,

주택 분양에 따른 중도금대출과 청년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 등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한도를 줄이면 원리금 액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DSR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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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뭐니] “갚을 만큼 빌려준다”…높아지는 대출 문턱
    • 입력 2021-12-22 19:28:54
    • 수정2021-12-22 19:49:00
    뉴스7(부산)
내년부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은행에서 생각한 만큼의 돈을 빌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주요 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부터 보겠습니다.

2016년 말과 올해 6월 말 수치를 비교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증가세가 가장 빠르죠.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 7월 은행권의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했고요,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도 떨어져 지난달 기준 7%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래서 꺼내 든 게 DSR 규제입니다.

우리말로 풀어쓰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데요,

연간 소득에 대비해 갚아야 할 돈, 즉 원금과 이자를 더한 비율을 제한하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은행권에서 총 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이면 DSR 비율 40%가 적용되는데요,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DSR 비율이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 소득이 8천만 원인 직장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을 빌리는데, 30년 분할에 이자는 4%입니다.

원금 천만 원에 이자 천2백만 원을 더해 연간 원리금은 2천2백만 원이죠.

연 소득으로 나누면 27.5%가 나옵니다.

DSR 40%가 안 돼 계획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연 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은 어떨까요?

같은 방식으로 DSR을 계산하면 44%로 3억 원 대출은 어렵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통장 등 원리금 계산에 포함되는 다른 대출까지 있다면 DSR 비율이 높아져 신규 대출은 더 힘들어지겠죠.

금융권을 찾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둘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주택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올해 집을 계약했다면 DSR 40%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DSR 규제에서 빠지는 신규 대출도 있는데요,

주택 분양에 따른 중도금대출과 청년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 대출 등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한도를 줄이면 원리금 액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DSR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뭐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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