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주) SK 지분 인수 기회 가로채”…“각각 과징금 8억”

입력 2021.12.23 (07:01) 수정 2021.12.23 (0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 주식회사의 지분 인수 기회를 가로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주주가 계열사에게 돌아 갈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산업 강화에 나선 SK 주식회사는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사들였습니다.

석 달 뒤에는 30% 더 할인된 가격으로 19.6%의 지분을 추가 인수했습니다.

당시 SK의 내부 검토 결과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그러나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는 SK가 아닌 SK 총수 최태원 회장이 가져갔습니다.

공정위가 주목한 것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지분 인수 즉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봤습니다.

실제 최 회장이 사들인 지분의 가치는 3년 만에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SK가 이사회 승인 없이 지분 인수를 포기한 것은 상법상 위법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이익이) SK(주)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회장)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해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던 SK는 이번 결정이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태원, (주) SK 지분 인수 기회 가로채”…“각각 과징금 8억”
    • 입력 2021-12-23 07:01:44
    • 수정2021-12-23 07:09:43
    뉴스광장 1부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LG실트론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 주식회사의 지분 인수 기회를 가로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지배주주가 계열사에게 돌아 갈 기회를 이용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산업 강화에 나선 SK 주식회사는 LG실트론의 지분 51%를 사들였습니다.

석 달 뒤에는 30% 더 할인된 가격으로 19.6%의 지분을 추가 인수했습니다.

당시 SK의 내부 검토 결과 실트론의 기업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

그러나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는 SK가 아닌 SK 총수 최태원 회장이 가져갔습니다.

공정위가 주목한 것은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

공정위는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지분 인수 즉 '사업기회'를 최 회장에게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봤습니다.

실제 최 회장이 사들인 지분의 가치는 3년 만에 2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SK가 이사회 승인 없이 지분 인수를 포기한 것은 상법상 위법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이익이) SK(주)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회장)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전원회의에 참석해 직접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던 SK는 이번 결정이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용태/그래픽:이근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