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빼고 마스크…5년 만에 바뀐 물가기준
입력 2021.12.23 (07:23)
수정 2021.12.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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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물가를 산정하는 조사 기준이 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소비가 확 늘어난 품목을 추가하고 덜 사는 품목은 뺐더니 기존 발표보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여전히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의 2년째 생활필수품인 마스크.
하루 하나씩은 써야 하니 대량 구매는 일상이 됐습니다.
[강수진/서울 동작구 : "거의 화장품처럼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아서 한 번 살 때 한 100개 정도 묶음돼 있는 걸 세 상자 정도 사는 것 같고..."]
마스크처럼 새롭게 바뀐 소비 행태를 물가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이 물가 조사 품목을 5년 만에 개편했습니다.
우선, 새로 나타나거나 지출이 늘어난 품목 14개가 추가됐습니다.
마스크를 포함해 최근 인기가 높아진 식기세척기와 의류건조기, 전기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13개 품목은 제외됐습니다.
지출이 줄어든 연탄이나 넥타이, 무상교육 확대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진 학교 급식비와 교복 등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품목별 가중치도 손봤습니다.
전세 비용과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건강기능식품 등의 가중치를 높이고 코로나 19로 줄어든 해외 여행비는 낮췄습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올해 11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은 2.4%, 현실 반영도가 높아져 개편 전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는 통계청 자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체감 물가와는 여전히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 형태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자가 주거비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소라/KDI 연구위원 : "주택에 대한 이슈가 크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것(자가 주거비)에 더 연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포함하고 있고 유럽도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 (포함)하기로 했고요."]
통계청은 물가가 연금과 임금 등 지표와 연동되는 만큼 변동이 큰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소비자물가를 산정하는 조사 기준이 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소비가 확 늘어난 품목을 추가하고 덜 사는 품목은 뺐더니 기존 발표보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여전히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의 2년째 생활필수품인 마스크.
하루 하나씩은 써야 하니 대량 구매는 일상이 됐습니다.
[강수진/서울 동작구 : "거의 화장품처럼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아서 한 번 살 때 한 100개 정도 묶음돼 있는 걸 세 상자 정도 사는 것 같고..."]
마스크처럼 새롭게 바뀐 소비 행태를 물가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이 물가 조사 품목을 5년 만에 개편했습니다.
우선, 새로 나타나거나 지출이 늘어난 품목 14개가 추가됐습니다.
마스크를 포함해 최근 인기가 높아진 식기세척기와 의류건조기, 전기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13개 품목은 제외됐습니다.
지출이 줄어든 연탄이나 넥타이, 무상교육 확대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진 학교 급식비와 교복 등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품목별 가중치도 손봤습니다.
전세 비용과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건강기능식품 등의 가중치를 높이고 코로나 19로 줄어든 해외 여행비는 낮췄습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올해 11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은 2.4%, 현실 반영도가 높아져 개편 전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는 통계청 자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체감 물가와는 여전히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 형태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자가 주거비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소라/KDI 연구위원 : "주택에 대한 이슈가 크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것(자가 주거비)에 더 연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포함하고 있고 유럽도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 (포함)하기로 했고요."]
통계청은 물가가 연금과 임금 등 지표와 연동되는 만큼 변동이 큰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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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 빼고 마스크…5년 만에 바뀐 물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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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3 07:23:57
- 수정2021-12-23 07:30:38
[앵커]
소비자물가를 산정하는 조사 기준이 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소비가 확 늘어난 품목을 추가하고 덜 사는 품목은 뺐더니 기존 발표보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여전히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의 2년째 생활필수품인 마스크.
하루 하나씩은 써야 하니 대량 구매는 일상이 됐습니다.
[강수진/서울 동작구 : "거의 화장품처럼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아서 한 번 살 때 한 100개 정도 묶음돼 있는 걸 세 상자 정도 사는 것 같고..."]
마스크처럼 새롭게 바뀐 소비 행태를 물가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이 물가 조사 품목을 5년 만에 개편했습니다.
우선, 새로 나타나거나 지출이 늘어난 품목 14개가 추가됐습니다.
마스크를 포함해 최근 인기가 높아진 식기세척기와 의류건조기, 전기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13개 품목은 제외됐습니다.
지출이 줄어든 연탄이나 넥타이, 무상교육 확대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진 학교 급식비와 교복 등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품목별 가중치도 손봤습니다.
전세 비용과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건강기능식품 등의 가중치를 높이고 코로나 19로 줄어든 해외 여행비는 낮췄습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올해 11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은 2.4%, 현실 반영도가 높아져 개편 전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는 통계청 자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체감 물가와는 여전히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 형태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자가 주거비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소라/KDI 연구위원 : "주택에 대한 이슈가 크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것(자가 주거비)에 더 연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포함하고 있고 유럽도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 (포함)하기로 했고요."]
통계청은 물가가 연금과 임금 등 지표와 연동되는 만큼 변동이 큰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소비자물가를 산정하는 조사 기준이 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소비가 확 늘어난 품목을 추가하고 덜 사는 품목은 뺐더니 기존 발표보다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여전히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의 2년째 생활필수품인 마스크.
하루 하나씩은 써야 하니 대량 구매는 일상이 됐습니다.
[강수진/서울 동작구 : "거의 화장품처럼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아서 한 번 살 때 한 100개 정도 묶음돼 있는 걸 세 상자 정도 사는 것 같고..."]
마스크처럼 새롭게 바뀐 소비 행태를 물가에 반영하기 위해 통계청이 물가 조사 품목을 5년 만에 개편했습니다.
우선, 새로 나타나거나 지출이 늘어난 품목 14개가 추가됐습니다.
마스크를 포함해 최근 인기가 높아진 식기세척기와 의류건조기, 전기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13개 품목은 제외됐습니다.
지출이 줄어든 연탄이나 넥타이, 무상교육 확대로 조사할 필요가 없어진 학교 급식비와 교복 등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품목별 가중치도 손봤습니다.
전세 비용과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건강기능식품 등의 가중치를 높이고 코로나 19로 줄어든 해외 여행비는 낮췄습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올해 11월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은 2.4%, 현실 반영도가 높아져 개편 전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는 통계청 자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체감 물가와는 여전히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 형태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자가 주거비는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소라/KDI 연구위원 : "주택에 대한 이슈가 크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것(자가 주거비)에 더 연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포함하고 있고 유럽도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 (포함)하기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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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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