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정집 도박 16명 ‘방역 위반’ 적발
입력 2021.12.23 (08:15)
수정 2021.12.23 (0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방역수칙을 위반 혐의로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들이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제한됐던 지난 15일 한 가정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며, 16명 전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까지 사적 모임 위반 160여 건, 천290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주시는 이들이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제한됐던 지난 15일 한 가정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며, 16명 전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까지 사적 모임 위반 160여 건, 천290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주시, 가정집 도박 16명 ‘방역 위반’ 적발
-
- 입력 2021-12-23 08:15:45
- 수정2021-12-23 08:55:00
진주시가 방역수칙을 위반 혐의로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들이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제한됐던 지난 15일 한 가정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며, 16명 전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까지 사적 모임 위반 160여 건, 천290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주시는 이들이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제한됐던 지난 15일 한 가정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며, 16명 전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까지 사적 모임 위반 160여 건, 천290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
-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윤경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