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형’ 선고

입력 2021.12.23 (17:05) 수정 2021.12.23 (17: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지인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과 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형’ 선고
    • 입력 2021-12-23 17:05:53
    • 수정2021-12-23 17:11:26
    뉴스 5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지인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과 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