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사망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1.12.23 (19:48) 수정 2021.12.23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최근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38살 조 모씨 사건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해 가장 높은 법정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0월 7일 새벽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고 달아나 이 가운데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대 여성 사망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에 검찰 항소
    • 입력 2021-12-23 19:48:16
    • 수정2021-12-23 19:49:44
    뉴스7(대전)
대전지검은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최근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38살 조 모씨 사건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해 가장 높은 법정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0월 7일 새벽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고 달아나 이 가운데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