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돼도 진료 거부”…규정 안 지키는 병원에 불안한 임신부
입력 2021.12.23 (21:11)
수정 2021.12.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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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하던 임신부가 마땅한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죠.
실제로 이렇게 출산이 코 앞인데 확진된 임신부들은 격리가 끝나도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힘들다면서 남 일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열흘 만에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임신부 송 모 씨.
확진 후 격리해제가 되면 전염력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6개월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격리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전파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방법을 문의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송OO/18주 임신부/음성변조 : "초음파를 보고 아이가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잘 성장했는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잘 크고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열흘 넘게 더 기다리라고 하니까…"]
코로나19 확진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부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격리해제서 외에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병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4주 임산부/음성변조 : "(음성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계속 PCR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죠."]
[최OO/34주 임신부/음성변조 : "출산을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길바닥에서 애를 낳으라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애를 낳으라는 건지…."]
이 때문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를 거부하거나 PCR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고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격리해제가 된 이후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는 경우는 의료법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방역 당국은 KBS 취재와 관련해, 각 지자체와 일선 병원에 관련 지침을 다시 한번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지난 주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하던 임신부가 마땅한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죠.
실제로 이렇게 출산이 코 앞인데 확진된 임신부들은 격리가 끝나도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힘들다면서 남 일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열흘 만에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임신부 송 모 씨.
확진 후 격리해제가 되면 전염력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6개월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격리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전파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방법을 문의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송OO/18주 임신부/음성변조 : "초음파를 보고 아이가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잘 성장했는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잘 크고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열흘 넘게 더 기다리라고 하니까…"]
코로나19 확진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부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격리해제서 외에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병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4주 임산부/음성변조 : "(음성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계속 PCR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죠."]
[최OO/34주 임신부/음성변조 : "출산을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길바닥에서 애를 낳으라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애를 낳으라는 건지…."]
이 때문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를 거부하거나 PCR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고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격리해제가 된 이후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는 경우는 의료법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방역 당국은 KBS 취재와 관련해, 각 지자체와 일선 병원에 관련 지침을 다시 한번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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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23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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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하던 임신부가 마땅한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죠.
실제로 이렇게 출산이 코 앞인데 확진된 임신부들은 격리가 끝나도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힘들다면서 남 일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열흘 만에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임신부 송 모 씨.
확진 후 격리해제가 되면 전염력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6개월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격리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전파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방법을 문의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송OO/18주 임신부/음성변조 : "초음파를 보고 아이가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잘 성장했는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잘 크고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열흘 넘게 더 기다리라고 하니까…"]
코로나19 확진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부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격리해제서 외에 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병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길게는 몇 달까지도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4주 임산부/음성변조 : "(음성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계속 PCR 검사를 받으러 다니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거죠."]
[최OO/34주 임신부/음성변조 : "출산을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길바닥에서 애를 낳으라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애를 낳으라는 건지…."]
이 때문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를 거부하거나 PCR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고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격리해제가 된 이후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는 경우는 의료법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방역 당국은 KBS 취재와 관련해, 각 지자체와 일선 병원에 관련 지침을 다시 한번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채상우
지난 주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하던 임신부가 마땅한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죠.
실제로 이렇게 출산이 코 앞인데 확진된 임신부들은 격리가 끝나도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힘들다면서 남 일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열흘 만에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임신부 송 모 씨.
확진 후 격리해제가 되면 전염력이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6개월간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격리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전파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방법을 문의해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송OO/18주 임신부/음성변조 : "초음파를 보고 아이가 심장도 잘 뛰고 있고 잘 성장했는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잘 크고 있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열흘 넘게 더 기다리라고 하니까…"]
코로나19 확진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부들은 걱정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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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O/34주 임신부/음성변조 : "출산을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길바닥에서 애를 낳으라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애를 낳으라는 건지…."]
이 때문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를 거부하거나 PCR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고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박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격리해제가 된 이후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가 거부되는 경우는 의료법 제15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법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방역 당국은 KBS 취재와 관련해, 각 지자체와 일선 병원에 관련 지침을 다시 한번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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