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사망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1.12.23 (21:51) 수정 2021.12.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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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최근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38살 조 모씨 사건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해 가장 높은 법정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0월 7일 새벽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고 달아나 이 가운데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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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 사망 음주뺑소니범 징역 11년에 검찰 항소
    • 입력 2021-12-23 21:51:55
    • 수정2021-12-23 21:53:42
    뉴스9(대전)
대전지검은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최근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38살 조 모씨 사건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해 가장 높은 법정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0월 7일 새벽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고 달아나 이 가운데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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